요즘 주변에 가짜상품을 퀄 좋게 나왓다 비싼돈 주고 살 필요없다며 상품 구매 유도를 하고 심지어는 가짜인걸 알리지 않은채 무조건 싼것에. 포인트를 두고 집중하여 소비자들을 속이는 행위를 하는 상점이 너무 많아서요
가짜 상품 판매하는거 불법이라 했는데두요 당당하네요
이미테이션 상품 판매하는게 불법이 맞고
신고를 한다면 산업재산쪽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부정경쟁행위 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부정경쟁행위 및 위조상품제보센터(https://www.ippolice.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는 경찰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표법위반행위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유명 상표가 부착된 모방 상품을 업으로써 판매하게 되면 상표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며, 민형사상 구제조치를 강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상 상표권 침해죄는 비친고죄이므로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며, 인근 경찰서나 특허청 사법경찰부서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