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영화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같은 시조일 경우 뿌리를 같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 대를 내려오면 혈연적 관계가 약화되고, 친족의 범위에서도 벗어납니다. 과거 동성동본은 혼인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시기도 있었지만 현재 민법상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으로 규정하고 있어 시조가 같더라도 친족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계와 모계 8촌까지를 친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를 기준으로 부와는 1촌 부의 형제와는 3촌 그들의 자식들과는 4촌이고 나와 조부와는 2촌 조부의 형제들은 4촌 그의자식은 5촌 또 자식은 6촌이며 나와 증조부는 3촌제조부의 형제는 5촌 자식은 6촌 또 자식은 7촌 그리고 또 자식은 8촌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증조부 형제들의 자손들까지가 친족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