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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꿀벌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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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연봉협상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현재 입사일 기준으로 연봉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년도에 직원이 많아지면서 달 마다 연봉협상하는게 힘들어져서 연초 연봉협상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네요.

만약 2021년 11월에 입사 -> 2021년 12월 말에 연봉협상 -> 2022년 1월 연봉협상 적용

이라고 할 경우에는 동결이 되어도 상관없지만

2021년 8월에 입사 -> 2021년 12월 말에 연봉협상 -> 2022년 1월에 연봉협상 적용

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소급분을 적용해야하고 월급 일할 계산하여 준다고 하는데

일할 계산의 기준은 없지만 다들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저희는 동결 할 생각이 없어서요.

소급분 적용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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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상으로 인상된 임금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 및 대상, 기준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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