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현재 입사일 기준으로 연봉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년도에 직원이 많아지면서 달 마다 연봉협상하는게 힘들어져서 연초 연봉협상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네요.
만약 2021년 11월에 입사 -> 2021년 12월 말에 연봉협상 -> 2022년 1월 연봉협상 적용
이라고 할 경우에는 동결이 되어도 상관없지만
2021년 8월에 입사 -> 2021년 12월 말에 연봉협상 -> 2022년 1월에 연봉협상 적용
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소급분을 적용해야하고 월급 일할 계산하여 준다고 하는데
일할 계산의 기준은 없지만 다들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저희는 동결 할 생각이 없어서요.
소급분 적용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