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1.정비구역에 지정되어야 합니다.재개발 지역은 해당 구역의 30년 이상 건축물이 전체 동수의 3분의 2, 연면적 60%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요. 또한 구역 면적은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구역 소유자의 3분의2 이상이 동의, 동의자가 소유한 토지면적이 전체 구역의 2분1 이상이어야 합니다.
2.추진위원회 구성-정비사업관리업자 선정, 설계자선정,변호사회계사 선정
3.조합설립인가-시공자선정,교통영향평가기업체선정,법인등기,건축심의,교통영향평가
재건축과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 자격을 받게 됩니다. 재개발의 경우 토지 or 건축물 or 지상권자만 돼도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조합원 자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뚜껑이라고 불리는 무허가 건축물에 살아도 재개발 조합원 자격을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은 해당 부지의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모두 가진 사람이, 동의를 해야만 조합원 자격을 얻습니다.
4.사업시행인가-감정평가업체선정,분양대행업자선정,감정평가
5.관리처분계획인가-철거업자선정, 관리처분총획
6.이주 및 철거-감리자선정
7.착공-일반분양
8.입주 및 분양 처분의고시-등기촉탁
9.조합해산, 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