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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아비260
수줍은아비26022.11.11

급여 및 연차수당 계산법 관련 질문입니다..

급여계산시에 만약 이 사람이

11월 15일에 들어왔다고하면 15일부터 30일까지 일할계산을 하잖아요?

예를들어서 임금/30*15

근데 이사람의 연차수당을 계산하는거는 통상시급을 구해서

통상시급 * 8시간

하면 하루치 연차수당이 나오잖아요?

근데 일할계산했을때 1일치랑, 연차수당 계산할때 1일치랑 금액이 다르게 나오는게 맞나요?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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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따라서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의 8/209로 산정하므로 1/30으로 계산한 값과 차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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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할 계산시 1일분과 연차휴가 1일분은 동일합니다.

    통상시급×8로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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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에 입사한 근로자의 급여는 일할계산이 가능하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여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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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 산정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연차유급휴가 수당의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3. 연차수당의 경우 시간급으로 지급을 하므로, 일할계산을 한 금액과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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