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및 연차수당 계산법 관련 질문입니다..
급여계산시에 만약 이 사람이
11월 15일에 들어왔다고하면 15일부터 30일까지 일할계산을 하잖아요?
예를들어서 임금/30*15
근데 이사람의 연차수당을 계산하는거는 통상시급을 구해서
통상시급 * 8시간
하면 하루치 연차수당이 나오잖아요?
근데 일할계산했을때 1일치랑, 연차수당 계산할때 1일치랑 금액이 다르게 나오는게 맞나요?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따라서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의 8/209로 산정하므로 1/30으로 계산한 값과 차이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할 계산시 1일분과 연차휴가 1일분은 동일합니다.
통상시급×8로 동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에 입사한 근로자의 급여는 일할계산이 가능하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여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 산정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연차유급휴가 수당의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3. 연차수당의 경우 시간급으로 지급을 하므로, 일할계산을 한 금액과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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