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및 연차수당 계산법 관련 질문입니다..
급여계산시에 만약 이 사람이
11월 15일에 들어왔다고하면 15일부터 30일까지 일할계산을 하잖아요?
예를들어서 임금/30*15
근데 이사람의 연차수당을 계산하는거는 통상시급을 구해서
통상시급 * 8시간
하면 하루치 연차수당이 나오잖아요?
근데 일할계산했을때 1일치랑, 연차수당 계산할때 1일치랑 금액이 다르게 나오는게 맞나요?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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