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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뜸부기236
흰뜸부기23623.12.03

급여 일괄계산 방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급여를 일괄계산해야하는데 계산방법 문의합니다

12월 15일까지 근무인데 근로일수는 어떻게 하면되나요? 주말부분 다 치고 일수 15일 일까요?


일당계산 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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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므로 계산일수에서 제외하고 일요일은 주휴일이므로 계산일수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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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 일할계산은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또는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의 방법으로 일할계산합니다.

    월급/31*15로 계산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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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월 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12월 15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월급여 x 15 / 31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근무일수를 할 때 주말도 모두 포함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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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도 입사자 또는 중도 퇴사자인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일할계산은 월급/그달의총일수*재직일수(휴일포함)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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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에 퇴사 시 휴(무)일을 포함하여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즉, "월급여/31일*15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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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급여 일할계산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보편적으로는 월급여*재직일수/월일수 로 계산합니다.


    11월 15일까지 일할 경우


    월급*15/30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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