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여를 일괄계산해야하는데 계산방법 문의합니다
12월 15일까지 근무인데 근로일수는 어떻게 하면되나요? 주말부분 다 치고 일수 15일 일까요?
일당계산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므로 계산일수에서 제외하고 일요일은 주휴일이므로 계산일수에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 일할계산은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또는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의 방법으로 일할계산합니다.
월급/31*15로 계산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월 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12월 15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월급여 x 15 / 31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근무일수를 할 때 주말도 모두 포함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도 입사자 또는 중도 퇴사자인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일할계산은 월급/그달의총일수*재직일수(휴일포함)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에 퇴사 시 휴(무)일을 포함하여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즉, "월급여/31일*15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급여 일할계산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보편적으로는 월급여*재직일수/월일수 로 계산합니다.
11월 15일까지 일할 경우
월급*15/30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