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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상사조130
사실관계
전세 주택에 세입자인 A가 세대주인 상태에서 확정일자 부여됨
이후 A와 가족관계가 아닌 B(동거인)가 세대주가 될 경우, 전세주택에 대한 대항력이 유지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세대주와 가족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 공동 임차인도 아닌 제3자가 세대주가 되더라도 기존 계약자이자 세대주가 전입을 유지하면 대항력이 유지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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