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초연금 월 수령금액이 월단위로 변동되기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께서 23년 4월부터 기초연금을 받으시게됐고,올해도 받고계신데요.
아무래도 자산조사후 지급하다보니 23년 4월의경우 4~5만원의 소액 수령을 시작으로 매월 수령금액이 증가 올 3월에는 월24만여원까지 받으셨고,올초 증권자산 증가로 인해 연금액이 또 7만여원으로 감액되어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기초연금 수령전 기관에서의 자산 조사후 지급액 결정이이루어져 그것이 다음해 3월까지 고정금액 지급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23년도의경우 4월 5만원에서 24년 3월 24만여원까지 금액변동으로 연금액 매월 증가가 되었는데요
질문.
기초연금이 개인의 1년간의 재산 변동이 아닌 매월 자산변동에 따라 수령금액이 바뀌는건가요?
24년 4월 7.1만원 이던 연금액이5월 7.8만원으로 인상되어 입금되었는데요.무슨이유에서 인지요?위항목에서의 질문과 같이 매월 자산변동을 반영하는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초연금과 관련된 사항은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셔야 할 것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국번없이 보건복지부 12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내용에 관하여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