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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퓨마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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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이 만들어져 적용되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소급효 금지의 원칙은 적용되나요?

특별법이 만들어져 적용되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소급효 금지의 원칙은 적용되는거죠?

전두환ㆍ노태우 대통령의 5.18특별법은 법률해석을 달리해서 대통령 임기시절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봐서 처벌한거지

소급효 금지의 원칙을 무시한 건 아니였죠?

공부한 지 오래되서 갑자기 헷갈려서...

근데 특별법을 만드는 경우에도 소급효 금지의 원칙을

어긴 경우는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로 한 번도 없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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