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1년 12월 신규아파트 입주자입니다. 부동산 대책 현재 적용은?
2021년 세종시 신규아파트 분양 입주자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고요. 부동산 정책이 많이 바뀌고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적용되고 있나요? 매매 또는 전월세 등의 조건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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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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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였습니다.
양도세와 관련해서는 1세대 1주택으로 2년이상 보유만으로도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다만 주택을 구입시 조정대상지역 이라면 2년이상 보유후 2년이상 실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는 2024년 5월까지는 유예하고 있습니다 #
대출과 관련해서는 다주택자도 LTV60% DTI50% 한도로 대출가능합니다.
취득세는 지역에 관계없이 2주택까지는 1~3%일반 과세입니다 (현재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입니다)
수도권 전매제한은 분상제지역 및 규제지역은 3년, 비수도권은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1년으로 완화됩니다.
실거주의무는 폐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