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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소쩍새176
탁월한소쩍새17621.11.30

공사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지요?

운영중인 펜션 바로옆(1.5미터 옆)에서 신축공사중입니다

방문 주실 손님들의 불편이 예상되어 선예약 주신 손님들께 공사소음 있을수있다고 전화로 공지후 취소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건축주는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아주 당당해 하고 있구요

손님들께 상황을 설명한 녹취록과 통화한 손님들의 취소내역 모두 캡쳐해두고 있는데요..차후 이런 증빙으로 건축주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소음은 58정도로 법적기준에 미치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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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우변호사입니다.

    법적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소음에 대해서는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불법의 기준이 법적기준 초과를 근거로 판단되기 때문에

    수인한도가 초과되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한 손해가 타인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촉발된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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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질문자님이 수집한 증거를 통해 불법행위와 손해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기준이하의 소음이라면 불법행위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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