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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탁월한소쩍새176
탁월한소쩍새176
21.11.30

공사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지요?

운영중인 펜션 바로옆(1.5미터 옆)에서 신축공사중입니다

방문 주실 손님들의 불편이 예상되어 선예약 주신 손님들께 공사소음 있을수있다고 전화로 공지후 취소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건축주는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아주 당당해 하고 있구요

손님들께 상황을 설명한 녹취록과 통화한 손님들의 취소내역 모두 캡쳐해두고 있는데요..차후 이런 증빙으로 건축주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소음은 58정도로 법적기준에 미치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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