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의 사정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이직사유로 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허위로 신고하지 않는 한, 권고사직한 사실만으로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