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통지서를 받았어요
가압류 걸렸던 채권이고 가압류 결정문 받았던건인데 실행 관련해서 통지서만 왔고 이게 양도인 양수인 증명할수 있는 서류가 있어요?
잘못주고 채무자=양도인 이 나중에 돈달라고할까봐 무서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통지서가 양도인 명의로 온 것이라면 양수인에게 지급하면 되나, 양수인 명의이고 별도 위임장이 없다면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양도통지서를 채권자가 직접 보낸 것이라면 그 내용대로 이행하셔도 됩니다. 적어도 채권자에게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