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통지서를 받았어요 지급해야됩니까?
채권양도 통지서를 받았어요
가압류 걸렸던 채권이고 가압류 결정문 받았던건인데 실행 관련해서 통지서만 왔고 이게 양도인 양수인 증명할수 있는 서류가 있어요?
잘못주고 채무자=양도인 이 나중에 돈달라고할까봐 무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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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통지서가 양도인 명의로 온 것이라면 양수인에게 지급하면 되나, 양수인 명의이고 별도 위임장이 없다면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양도통지서를 채권자가 직접 보낸 것이라면 그 내용대로 이행하셔도 됩니다. 적어도 채권자에게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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