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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쇠오리198
노련한쇠오리19824.02.09

가족카드 사용시 소득공제 가능여부

아래와 같은 전제조건시,

1. 근로자인 자녀 명의의 신용카드 but 결제대금은 부모명의 계좌에서 빠져나감

2. 부모는 월소득 300이상임 (연금소득)

이경우 어쨌든 자녀명의의 신용카드로 쓴 모든 대금은 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한 대상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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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 명의 카드로 지출하였다면 자녀 본인의 연말정산시 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부모가 카드대금을 납부한다면 자녀는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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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근로자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자녀 명의의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 공제요건 충족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고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 명의로 발급받아 사용하는 신용카드 등에 대하여 부모가 결제를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군로자인 자녀가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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