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카드 사용시 소득공제 가능여부
아래와 같은 전제조건시,
1. 근로자인 자녀 명의의 신용카드 but 결제대금은 부모명의 계좌에서 빠져나감
2. 부모는 월소득 300이상임 (연금소득)
이경우 어쨌든 자녀명의의 신용카드로 쓴 모든 대금은 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한 대상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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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 명의 카드로 지출하였다면 자녀 본인의 연말정산시 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부모가 카드대금을 납부한다면 자녀는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근로자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자녀 명의의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 공제요건 충족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고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 명의로 발급받아 사용하는 신용카드 등에 대하여 부모가 결제를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군로자인 자녀가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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