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근로자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자녀 명의의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 공제요건 충족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고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 명의로 발급받아 사용하는 신용카드 등에 대하여 부모가 결제를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군로자인 자녀가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