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카드 사용시 소득공제 가능여부
아래와 같은 전제조건시,
1. 근로자인 자녀 명의의 신용카드 but 결제대금은 부모명의 계좌에서 빠져나감
2. 부모는 월소득 300이상임 (연금소득)
이경우 어쨌든 자녀명의의 신용카드로 쓴 모든 대금은 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한 대상인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아래와 같은 전제조건시,
1. 근로자인 자녀 명의의 신용카드 but 결제대금은 부모명의 계좌에서 빠져나감
2. 부모는 월소득 300이상임 (연금소득)
이경우 어쨌든 자녀명의의 신용카드로 쓴 모든 대금은 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한 대상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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