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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스라소니222
관대한스라소니22221.11.20

상속받은후 몇년후 매도하면 양도세는?

10억미만인 부동산에대해서는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로 상속세가 없다는 답을 봤습니다 만에하나 상속받은 재산 공시가격이 8천4백5십만원으로서 상속받은후 몇년후 3억에 판다면 양도세가 많이 나오나요? 상속받은 주택 1채뿐일경우 차액발생으로 내야할 세금이 어느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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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 처분할 경우 9억까지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과세로 처분할 경우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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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는 만큼 양도차익이 존재한다면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과세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1세대 1주택자라면 그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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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주택만 있을 경우, 상속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일 경우 2년 이상 거주 포함)하고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았다면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과 본인의 보유,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2년 보유(조정지역일 경우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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