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미만인 부동산에대해서는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로 상속세가 없다는 답을 봤습니다 만에하나 상속받은 재산 공시가격이 8천4백5십만원으로서 상속받은후 몇년후 3억에 판다면 양도세가 많이 나오나요? 상속받은 주택 1채뿐일경우 차액발생으로 내야할 세금이 어느정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