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혼인 이후에 생성된 주택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당초 아파트를 취득한 배우자의 취득시점으로 소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여, 취득가액도 당초 배우자의 취득시점의 취득가액을 적용
하는 것입니다.
당초 취득 당시의 취득가액을 시세가액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세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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