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기준 가액을 당시 시세로 인정받을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15년전 이혼하며 재산분할로 인한 주택을 취득 이후 증여신고는 안했는데 처분시 양도세 기준 가액을 당시 시세로 인정받을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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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분할로 취득했다면 15년전 가격이 아닌, 이혼한 배우자가 최초에 취득한 가격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가격확인이 불가능할 것이므로 어쩔 수 없이 공시가격을 취득가격으로 해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혼인 이후에 생성된 주택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당초 아파트를 취득한 배우자의 취득시점으로 소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여, 취득가액도 당초 배우자의 취득시점의 취득가액을 적용
하는 것입니다.
당초 취득 당시의 취득가액을 시세가액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세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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