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개인실손과 단체실손 도수치료 비례보상 중인데, 단체실손 도수치료 한도 초과했다면?
개인실손 우체국보험 가입되어있고
단체실손 DB손해보험 가입되어있습니다.
지금 도수치료를 받으면 비례보상으로 보험료가 지급되고 있는데요.
곧 단체실손의 특약인 도수치료 한도금액이 넘어갑니다.
결국 추후에는 개인실손에서만 보장금액이 남아있게 되는 상태입니다.
질문) 이때 개인실손에 보험료를 청구하면, 독립보상으로 자동 전환되어(단체실손에서 도수치료 한도를 초과했으므로) 개인실손 1회당 청구 최고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 맞나요??
아니면 실손 두개로 보고(하나가 한도를 초과해서 보험금 지급이 안되는 상황에서도) 개인실손에서 비례보상할때 준것만큼만 지급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