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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색다른코요테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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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1

시간외 근무수당 시간 산벙 방법 문의?

공무원 일반대상자(현업종사자 아님)의 시간외 근무수당 시간산정 방법 문의드립니다.

예) 09:00~18:00 근무인 경우

1. 1시간이상 조기출근시 18:20분에 퇴근하였다면 1시간 공제후 20분을 포함하면 되는것인지 여부?
2. 휴일 및 토요일의 경우 6시간을 근무할시 1일 최대 4시간은 시간외 수당으로 인정하는데 나머지 2시간에 대해서는

보상휴가등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처리방법 문의?

3. 평일 또는 휴일 및 토요일 4시간이상 초과근무시 휴게시간등을 공제해야 되는지 여부?
예) 토요일 6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0.5시간 제외하고 5.5시간만 인정해야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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