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다만, 연장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질문자님이 연차휴가(외출)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 그 시간만큼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2시부터 13시까지는 휴게시간이므로 외출 사용 후 13시부터 22시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중간에 휴게시간 1시간 있었다면 1일 실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