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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겁나존경스러운팀장

겁나존경스러운팀장

시간외 근로 수당 지급 가능여부 문의(반가 사용 등)

근무시간 09:00 ~ 18:00(휴게시간 12:00 ~ 13:00) 이며 주40시간 근로형태입니다.

만일 오늘 시간외근로를 신청하려고 하나 오전 09:00 ~ 11:00(2시간) 외출사용을하였습니다.(연차 0.25 차감)

이경우 하루 근무가 만근이 아니므로 19:00 ~ 22:00의 시간외 근로 신청이 불가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다만, 연장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질문자님이 연차휴가(외출)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 그 시간만큼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2시부터 13시까지는 휴게시간이므로 외출 사용 후 13시부터 22시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중간에 휴게시간 1시간 있었다면 1일 실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간외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회사의 인사관리 정책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여야 연장근로로 보고, 연장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