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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여새156
영험한여새15621.01.01

건강검진 유소견 양성변화 보험가입 가능할까요?

건강검진 위 대장 내시경 결과

위는 역류성 식도염과 십이지자염등 유소견으로 약이 60일이 나왔구요 간도 유소견으로 진단명은 치핵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자궁경부암 검사는 양성변화로 염증소견이 나왔구요

그외 기준치보다 높더나 낮은부분도 여러개 있습니다

건강검진 후 보험정리를 하려고 하였더니

위내시경 결과로 60일치 약이 나왔기 때문에 보험가입이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60일이 지난 경우 보험가입은 가능할까요?

아님 완치판정을 받아야 제대로 보험가입이 가능할까요?

부담보? 로 5년간 보장하지않는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식으로 보험 가입을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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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소견대로라면 5년동안 고지사항에 포함되므로 고지 후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회사마다 상이 하겠지만,

    정상인수, 할증인수, 부담보인수, 거절 등이 있습니다.

    위의 세가지중 정상인수가 제일 좋습니다.

    정상인수가 되지 않는다면, 할증인수나, 부담보인수 중 개인에게 유리한 사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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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60일 약을 복용한다고해서 바로 보험에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 소견이 완치가 되어야 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도 보험회사에서 심사 후 가입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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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문석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개월이내 건강검진받고 유소견이 있다면 고지대상이니 3개월이 지나면 고지대상이 아니나 60일치 약 처방은 3개월이 지다도 고지대상에 해당이 되어 고지는 하고 가입여부 확인하셔야 됩니다 완치소견을 받아도 심사시 부담보로 설정될 확률이 높을것으로 생각이 드는바 약을 다 복용후에 심사가 덜 까다로운 곳으로 심사를 올려서 진행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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