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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하늘소17
터프한하늘소1722.04.13

중고거래 가품 환불ㅜㅜ 도와주세욤

제가 중고나라에 예전에 선물받은 명품 가디건을 팔려고 올렸습니다 근데 저도 가품인지 정품인지 잘몰라서 거의 반값으로 올려서 팔았어요 구매자분한테 확실치 않다고도 말씀드렸고 자기가 사진으로 정가품 구분한다고 사진 더 찍어 보내라 해서 더 보내드렸는데 받고 나서 그분이 확인해보겼는데 가품이 확실하다 해서 반품 요청 하시는데 제가 환불해드릴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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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판매하실때 가품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으며, 판매시 가품이면 환불을 한다는 조건이 붙어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환불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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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 당시에 가품일 가능성에 대하여 분명하고 고지했고, 매수인이 이를 인지하면서 구매를 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되기 어려우나, 사실상 정품이라는 전제하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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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중고 물품의 매매계약의 전제 조건이 정품을 전제로 매매약정이 이루어 진 것이라면 가품이 확인된 이상 매매계약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매매대금의 반환과 물품의 반환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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