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가품사기로 구매자분이 저를 고소한다합니다.
1.일단 저한테 있는 제품사진은 당근 게시물에 올린 사진이 전부입니다. 시리얼넘버가 안보이고 상자 미개봉상태 사진
2.저는 인스타에서 큰쇼핑물을 운영하시는분께 이벤트 진행을 하셔서 시가에 50%할인된 금액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구매할때는 판매자분이 정품이라고 하셨습니다
3.그분이 가품이라고 주장하시고 제물건이라고 하는 물건의 시리얼번호를 조회하니 정품으로 뜹니다.
4.제 게시글에 정품이라는 워딩도 없고 구매자분도 저에게 정품이냐고 여쭤보지도 않았습니다.
5.이분이 저를 사기죄로 고소하신다고 하는데 만약 고소를 하시면 2,3,4,5번을 통해서 고의성이 없었다는것을 입증할수있나요?
6.만약 제가 죄가 없다면 구매자분이 은행에 취하신 조취를 사기나 보이스피싱등으로 고소할수있나요?
7.혹시 제 물건이 가품일수도 있기때문에 제가 물건을 구매한 금액을 제외하고 일단 환불을 해준상태인데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제물상의 이득을 취해야하는데 저는 지금 금전적 이익이 없는 상황인데 사기죄가 성립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 중 4번 사항은 질문자님의 고의성 입증자료라고 보기 어렵고(가격이 정품기준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정품 언급이 없었다는 사정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1번 내지 3번 사항으로 고의성을 부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죄가 없다고 하여 상대방이 은행에 취한 조치가 별도 사기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좌지급정지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가품을 판매한 것이 맞다면 이를 환불해주었다고 해도 일단 매도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어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후 환불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을 보면 고의성이 없다는 점은 충분히 확인될 것으로 보이며, 다만 구매자가 은행에 취한 조치에 대해서 사기나 보이스피싱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없습니다. 민사적으로 해결될 문제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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