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톡방 개인정보 유출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 단톡방은 15년지기 12명으로 구성된 단톡방이며
그중 한 친구가 매제와 일을 하고 있었으며...
매제와의 문제로 죽으려 까지하며 이혼을
준비하던중(유책자 신랑) 이 친구와도 제가 다툰후
이혼이 끝나면 연락하자 하고 개인적인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동안 매제는 양육이나 재산분할 숙려기간동안의 생활비 문제등에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후 개인톡으로 위임장이 왔고 그 위임자의 친구 였습니다
화가나고 황당하여 단톡방에 위임장을 올렸고 여기 있던
친구의 개인정보와 동생 신랑의 개인정보가 유출 되었다며
내용증명과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