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톡방 개인정보 유출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 단톡방은 15년지기 12명으로 구성된 단톡방이며
그중 한 친구가 매제와 일을 하고 있었으며...
매제와의 문제로 죽으려 까지하며 이혼을
준비하던중(유책자 신랑) 이 친구와도 제가 다툰후
이혼이 끝나면 연락하자 하고 개인적인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동안 매제는 양육이나 재산분할 숙려기간동안의 생활비 문제등에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후 개인톡으로 위임장이 왔고 그 위임자의 친구 였습니다
화가나고 황당하여 단톡방에 위임장을 올렸고 여기 있던
친구의 개인정보와 동생 신랑의 개인정보가 유출 되었다며
내용증명과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항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임장의 작성 취지와 해당 내용의 공개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지, 명예훼손 등에 해당 하는지는 실제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단톡방 구성원들이 누구인지 등을 가지고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과 고소장 내용 확인하시고, 이를 인정하고 합의할 것인지, 아니면 부인하면서 다툴 것인지 진행방향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