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 개인정보 유출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 단톡방은 15년지기 12명으로 구성된 단톡방이며
그중 한 친구가 매제와 일을 하고 있었으며...
매제와의 문제로 죽으려 까지하며 이혼을
준비하던중(유책자 신랑) 이 친구와도 제가 다툰후
이혼이 끝나면 연락하자 하고 개인적인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동안 매제는 양육이나 재산분할 숙려기간동안의 생활비 문제등에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후 개인톡으로 위임장이 왔고 그 위임자의 친구 였습니다
화가나고 황당하여 단톡방에 위임장을 올렸고 여기 있던
친구의 개인정보와 동생 신랑의 개인정보가 유출 되었다며
내용증명과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임장의 작성 취지와 해당 내용의 공개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지, 명예훼손 등에 해당 하는지는 실제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단톡방 구성원들이 누구인지 등을 가지고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과 고소장 내용 확인하시고, 이를 인정하고 합의할 것인지, 아니면 부인하면서 다툴 것인지 진행방향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