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에 종된 부속품, 예를 들면 천정에어컨, 거실베란다유리창, 대문짝, 세면대변기 등이 천재지변이나 건물의 노후화로 망실 파손 고장이 났다면 , 임대인의 부담과 비용으로 수리 교환해야 합니다.
판례도 같습니다.
단, 임차인의 고의 실수로 고장 파손망실되었다면 임차인이 변상을 해야겠지요.
노후로 인하여 파손되었다는 관련증거를 갖추어서 이야기하셔서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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