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등기필증 사본제출 가능한가요?
주택담보대출 신청을 여러 은행에 받아보려 하는데 서류 제출할 등기필증 사본으로 제출하면 안되나요?
한 곳만 선택해서 신청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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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필증대신에 매매계약서 사본으로 가능합니다.
한곳이 아닌 여러군대 대출심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담대를 받는 경우 은행별 대출상품에 따라 상이합니다. 따라거 여러 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대출서류 중 등기필증은 사본으로도 가능하지만 은행지침별로 원본올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상담시 본인확인용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을 갖추고, 주택대출 대상자확인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과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등을 추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부기금운영 대출이 아닌 건은 각각의 은행마다 대출 금액이나 기준이 다르므로 각각 상담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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