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얼마전 퇴사자의 1달치 동선파악해서 분단위로 급여삭감한 사례... 문제없나요?

얼마전 어떤회사에서 퇴사예정자의 한달 동선을 CCTV로 확인해서 근태빠진부분에 대해 급여를 삭감하고 지불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CCTV에서 점심시간이 12시부터인데 11시55분에 나갔다.. 이런식으로..

다른직원들도 다 그러고 나가는데 퇴사자에게만..

이거 노동법에 걸리는 부분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감시로 봐야하는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 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 감시하여 급여 차감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간의 근무 태만으로 인한 임금 삭감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CCTV를 활용하여 근태관리를 하였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