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침해, 협박에 해당될까요?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히자 CCTV로 감시한 업무태도를 핑계로 급여 미지급
향후 회사에 대해 안좋은 리뷰(잡플래닛 등)를 남길 시 업계에 근로자의 근무태만에 대한 정보를 퍼트려 발을 못붙이게 하겠다 협박
한다리 건너 모두 알기에 주변 회사에 인적사항을 전달하여 일을 못하게 만들겠다 함.
cctv 설치에 대한 동의도 없이 5-6일 정도 감시와 해당 내용을 토대로 해고하였고, 그로인해 월급을 못주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침해, 협박죄 등이 성사될수 있을지, 녹음본을 토대로 고소가 가능할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