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침해, 협박에 해당될까요?

  1.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히자 CCTV로 감시한 업무태도를 핑계로 급여 미지급

  2. 향후 회사에 대해 안좋은 리뷰(잡플래닛 등)를 남길 시 업계에 근로자의 근무태만에 대한 정보를 퍼트려 발을 못붙이게 하겠다 협박

  3. 한다리 건너 모두 알기에 주변 회사에 인적사항을 전달하여 일을 못하게 만들겠다 함.

cctv 설치에 대한 동의도 없이 5-6일 정도 감시와 해당 내용을 토대로 해고하였고, 그로인해 월급을 못주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침해, 협박죄 등이 성사될수 있을지, 녹음본을 토대로 고소가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cctv를 돌려보고 이를 기초로 업무태도를 지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태도를 지적하는 데서 나아가 이를 근거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임금미지급)이 될 수 있으며, 한편 정보를 퍼트려 발을 못붙이게 하겠다거나 또는 주변 회사에 인적사항을 전달한다는 등 행위는 명백히 협박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임금미지급) 및 협박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원의 근무자리가 촬영되는 CCTV라면 동의가 필요할 것이고 이를 위반하여 근태 등 감시한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3번 역시 협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녹취 내용을 통해 상대방이 해악의 고지에 이를 정도로 고지한 바가 있는지 명확히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