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잦은 근무지이탈로 인해 회사측에서 징계를 받아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30일 미만 해고통보로 해고예고수당 및 잔여연차수당은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징계로 해고통보까지 받았는데 마지막 급여에서 근무지 이탈로 인한 시급을 계산하여 월급에서 빼고 월급을 줘도 되나요? 이건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건 아닌가요??? 그리고 근무지이탈로 인해 회사에 큰 지장과 금액 손실된 부분은 일절 없습니다
22년 잦은 근무지이탈로 인해 회사측에서 징계를 받아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30일 미만 해고통보로 해고예고수당 및 잔여연차수당은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징계로 해고통보까지 받았는데 마지막 급여에서 근무지 이탈로 인한 시급을 계산하여 월급에서 빼고 월급을 줘도 되나요?
→ 징계(징계가 정당함을 전제)로 인해 근로관계가 일방적으로 종료되는 경우 해고예고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30일 미만 해고 통보 받더라도 회사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편, 근무지를 이탈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와 상응하여 사용자에게는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무지 이탈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