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침착한고라니196
침착한고라니19622.05.23

잦은 근무지이탈로 인한 해고 및 마지막 월급삭감

22년 잦은 근무지이탈로 인해 회사측에서 징계를 받아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30일 미만 해고통보로 해고예고수당 및 잔여연차수당은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징계로 해고통보까지 받았는데 마지막 급여에서 근무지 이탈로 인한 시급을 계산하여 월급에서 빼고 월급을 줘도 되나요? 이건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건 아닌가요??? 그리고 근무지이탈로 인해 회사에 큰 지장과 금액 손실된 부분은 일절 없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2년 잦은 근무지이탈로 인해 회사측에서 징계를 받아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30일 미만 해고통보로 해고예고수당 및 잔여연차수당은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징계로 해고통보까지 받았는데 마지막 급여에서 근무지 이탈로 인한 시급을 계산하여 월급에서 빼고 월급을 줘도 되나요?

    → 징계(징계가 정당함을 전제)로 인해 근로관계가 일방적으로 종료되는 경우 해고예고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30일 미만 해고 통보 받더라도 회사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편, 근무지를 이탈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데 징계로 해고통보까지 받았는데 마지막 급여에서 근무지 이탈로 인한 시급을 계산하여 월급에서 빼고 월급을 줘도 되나요?

    ---------------------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노동무임금이므로, 근로 미제공 시간에 대한 임금 공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와 상응하여 사용자에게는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무지 이탈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지 이탈로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면 임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징계와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잦은 근무지 이탈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급자의 승인 없이 무단결근, 무단조퇴, 무단 외출과 같은 것을 하였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급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임금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데 징계로 해고통보까지 받았는데 마지막 급여에서 근무지 이탈로 인한 시급을 계산하여 월급에서 빼고 월급을 줘도 되나요? 이건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건 아닌가요??? 그리고 근무지이탈로 인해 회사에 큰 지장과 금액 손실된 부분은 일절 없습니다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서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동이 없이도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이상근로한 경우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근무지 이탈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탈로 인하여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해당 시간에 한하여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간을 초과하여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