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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침착한고라니196
침착한고라니196
22.05.23

잦은 근무지이탈로 인한 해고 및 마지막 월급삭감

22년 잦은 근무지이탈로 인해 회사측에서 징계를 받아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30일 미만 해고통보로 해고예고수당 및 잔여연차수당은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징계로 해고통보까지 받았는데 마지막 급여에서 근무지 이탈로 인한 시급을 계산하여 월급에서 빼고 월급을 줘도 되나요? 이건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건 아닌가요??? 그리고 근무지이탈로 인해 회사에 큰 지장과 금액 손실된 부분은 일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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