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구청에서 임대차신고하면
임차인은 임대차신고안해도되나요?
어디서는 임대인의 신고 별개로 임차인이해야된다고하는데 어느쪽말이맞는지 모르겠네요
확실히 아시는분 대답해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임대차신고 관련 문의주셨습니다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신고가 의무가 아니십니다.
단, 임대차 신고 외에 경매에 집이 넘어갔을 시
권리보호를 위하여 전입신고는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신고는 공동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으나
계약의 양 당사자 중 1인이 신고를 할 경우
공동신고로 간주하므로
임대인이 임대차신고를 했을경우 임차인은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기지고 렌트홈 또는 관할 관청 주택과에 신고를 하는 것은 임차조건을 신고하는 것이고 임차인 또는 임대인의 전월세 거래신고는 별다른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는 임대인의 신고의무 입니다. 임차인은 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계약후 3개월내로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1.6.1 시행된 임대차신고제 신고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주민센타에 가서 신고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으러 가면서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