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정주행중 연속차선변경 차량에 의해 충돌사고 발생
왕복 2차선 도로에서 1차선 정주행중 합류지점에서 연속 차선변경으로 상대방차량이 우측 바퀴와 휀다 충돌이 발생되어 보험사 과실비율을
확인해보니 7:3 과실이 나와 수용할수 없어 분쟁조정 신청했는데 8:2 나왔네요~
그런데 피해자인 입장에서 잘 가고 있는데 와서 때린 결과인데 왜 피해자가 손해를 봐야하는지이해가 안되어 현재 소송 진행중 입니다.
전문가님들 의견은 100:0은 불가능 한건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