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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낙조이 동효
바낙조이 동효
23.08.23

정주행중 연속차선변경 차량에 의해 충돌사고 발생

왕복 2차선 도로에서 1차선 정주행중 합류지점에서 연속 차선변경으로 상대방차량이 우측 바퀴와 휀다 충돌이 발생되어 보험사 과실비율을

확인해보니 7:3 과실이 나와 수용할수 없어 분쟁조정 신청했는데 8:2 나왔네요~

그런데 피해자인 입장에서 잘 가고 있는데 와서 때린 결과인데 왜 피해자가 손해를 봐야하는지이해가 안되어 현재 소송 진행중 입니다.

전문가님들 의견은 100:0은 불가능 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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