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2차선 도로에서 1차선 정주행중 합류지점에서 연속 차선변경으로 상대방차량이 우측 바퀴와 휀다 충돌이 발생되어 보험사 과실비율을
확인해보니 7:3 과실이 나와 수용할수 없어 분쟁조정 신청했는데 8:2 나왔네요~
그런데 피해자인 입장에서 잘 가고 있는데 와서 때린 결과인데 왜 피해자가 손해를 봐야하는지이해가 안되어 현재 소송 진행중 입니다.
전문가님들 의견은 100:0은 불가능 한건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일단, 보험사에서 과실비율의 결정은 교통사고 과실비율인정기준에 따라 과실을 결정하고 상기 기준으로는 직진중 합류지점에서 두개차선을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는 7:3~8:2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법원에서는 개별사건으로 판단하여 블랙박스등으로 피해자의 피양가능성, 예측가능성으로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100:0도 나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차량의 기본 과실 70%에서 연속으로 차선 변경을 한 과실 10%가 가산되어 최종 80 : 20이 나온 것입니다.
분심위는 이렇듯 보수적으로 과실을 산정하기 때문에 무과실을 인정받으려면 결국 소송을 가야합니다.
판사가 보기에도 예측이 되지 않고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라 본다면 무과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때문에 스트레스많이받으시죠 고생많으십니다 ㅠ
우선은 합류구간에서 합류하는 차량사고는 기본과실이 6대4를 기본으로 전제합니다. 여기서 과실수정요소를 가감산하여 판단합니다. 본사고는 다중차선변경 20프로 정도 가산하여 결정된듯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도표형식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블랙박스영상등을 통해서 불가항력적인 사고의 경우에는 충분히 100프로 과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보면 좀더 정확하나 현재 내용상으로는 100이라고 확답은 드리기 어렵긴합니다!!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