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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때까치75
고귀한때까치7522.11.07

직거래시 하자를 고지받지 못했을때 사기죄 성립 가능한가요?

핸드폰을 직거래 했는데 금액을 입금하고 난 후 하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판매자에게 전혀 고지받지 못한 내용이고 판매자도 이 하자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판매자는 하자 사실을 숨기고 팔았기에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판매자는 연락을 두절하고 환불을 해주지 않아 자료를 준비해 경찰서로 갔습니다. 하지만 형사 분들은 물건을 이미 받았기에 또 직거래이기에 구매자 과실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돌려보냈습니다...ㅜㅠ 도대체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정말 민법 밖에 답이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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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자가 어떤 하자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으며, 쉽게 확인가능한 하자라면 사기가 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직거래시 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하자이고 그것이 물건의 중요부분의 하자라면 사기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도 비슷한 판단이 될 수 있겠으며, 사기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민사에서는 승소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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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하자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묵시적인 기망행위로 판매를 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판매자도 이 하자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라고 기재한 점에 비추어, 이에 대한 증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증거를 가지고 수사관을 설득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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