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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귀한때까치75
고귀한때까치75
22.11.07

직거래시 하자를 고지받지 못했을때 사기죄 성립 가능한가요?

핸드폰을 직거래 했는데 금액을 입금하고 난 후 하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판매자에게 전혀 고지받지 못한 내용이고 판매자도 이 하자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판매자는 하자 사실을 숨기고 팔았기에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판매자는 연락을 두절하고 환불을 해주지 않아 자료를 준비해 경찰서로 갔습니다. 하지만 형사 분들은 물건을 이미 받았기에 또 직거래이기에 구매자 과실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돌려보냈습니다...ㅜㅠ 도대체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정말 민법 밖에 답이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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