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하자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묵시적인 기망행위로 판매를 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판매자도 이 하자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라고 기재한 점에 비추어, 이에 대한 증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증거를 가지고 수사관을 설득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