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시 하자를 고지받지 못했을때 사기죄 성립 가능한가요?
핸드폰을 직거래 했는데 금액을 입금하고 난 후 하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판매자에게 전혀 고지받지 못한 내용이고 판매자도 이 하자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판매자는 하자 사실을 숨기고 팔았기에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판매자는 연락을 두절하고 환불을 해주지 않아 자료를 준비해 경찰서로 갔습니다. 하지만 형사 분들은 물건을 이미 받았기에 또 직거래이기에 구매자 과실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돌려보냈습니다...ㅜㅠ 도대체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정말 민법 밖에 답이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자가 어떤 하자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으며, 쉽게 확인가능한 하자라면 사기가 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직거래시 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하자이고 그것이 물건의 중요부분의 하자라면 사기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도 비슷한 판단이 될 수 있겠으며, 사기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민사에서는 승소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하자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묵시적인 기망행위로 판매를 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판매자도 이 하자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라고 기재한 점에 비추어, 이에 대한 증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증거를 가지고 수사관을 설득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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