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같은 SNS의 유머자료는 올려도 왜 처벌 안받나요?

2020. 01. 19. 13:53

유머자료에는 저작권법 같은게 없는건가요? 보는사람이 많은 곳에 남의 자료를 가져다 쓰면 당연히 신고나 법적으로 문제가될 수 있어보이는데 100만명이 조회한 게시물 조차도 멀쩡히 몇년 째 남아있는 것을보면 별로 상관 없는것 같네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물은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유머 자료 역시 일정한 저작권자의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창작물이라면 이를 그대로 복제하여 전송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유머자료라는 것이 단순히 다른 프로그램이나 사진 등을 게시한 것이라면 게시한 사람에게 저작권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0. 01. 19.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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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머자료에 대해서도 저작권이 인정될수 있으며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저작권 있는 유머자료를 게시할 경우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될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시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질수 있습니다.

    2020. 01. 2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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