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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필요에 따라 의정부서사제(議政府署事制)와 6조직계제 (六曹直啓制)를 채택, 운용하였습니다.
왕권을 강화할 필요를 느꼈던 태종과 세조는 6조의정부를 통해 의정부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 6조의 판서로 하여금 모든 업무를 국왕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6조 판서로부터 업무에 관한 사항들이 보고되지 않음으로 인해 의정부는 그 기능이 유명무실하게 됩니다.
태종은 6조 판서가 정책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정2품으로 높이고, 모든 정무를 6조에서 왕에게 직접 상계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최고의 행정판서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6조의 기능을 강화한 것은 공신 계열의 재상권을 약화시키는 반면 태종의 왕권을 강화시킴으로써 국왕 중심의 집권체제 정비를 가져왔다. 세조 때도 6조 직계제 부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