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수령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자인 개인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이 원천징수한 세액
보다 더 많은 경우 추가세액 납부를, 더 적은 세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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