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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왜가리193
똘똘한왜가리19322.01.27

출산휴가 및 급여 일할 계산?

1년 계약직으로 1월 27일 계약 종료

1월 14일까지 근무 15일부터 출산휴가 시작

연차 2개 남은 상태입입니다

급여는 26일~25일 일한걸 25일에 입금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노동부에서 15일 부터 2월 15일까지 200만원을 지원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여내역이 조금 이상해서 문의 드려요

기본급을 일할계산 해서 연차수당을 13만원만 지급했고

출산휴가 급여 200 만원은 일할계산 하지 안고 급여에서 제외 후 차액 416,667원에서 일할계산 후 출산 휴가 급여를 지급 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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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200만원)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