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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후투티206
한가한후투티20623.10.18

아파트계단에서 담배피는 행위를 신고할수있나요?

아파트계단에서 계속 담배를 피우는 아이가 있습니다. 한번은 운동겸 계단에서 현장목격을 했었는데, 그래서 밖에서 흡연하라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동계단에서 흡연을 지속적으로 하고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해도 종이에 금연표시를 계단에 게시하거나 방송 밖에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같은 입주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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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계단이 금연구역이라면 보건소에 단속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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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아파트가 금연아파트인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서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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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용부분인 계단에서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아파트 등의 흡연행위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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