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계단에서 계속 담배를 피우는 아이가 있습니다. 한번은 운동겸 계단에서 현장목격을 했었는데, 그래서 밖에서 흡연하라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동계단에서 흡연을 지속적으로 하고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해도 종이에 금연표시를 계단에 게시하거나 방송 밖에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같은 입주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계단이 금연구역이라면 보건소에 단속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아파트가 금연아파트인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서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용부분인 계단에서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아파트 등의 흡연행위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