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연 아파트 흡연에 대해 궁금한점
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선정 되었는데 금연구역이 복도와 계단 등 공동주거구역만 지정 되었습니다. 각 세대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흡연하는걸 제재할 방법이 없는건 알겠는데 아파트 1층 공동현관 출입문 1미터 앞에서 흡연하는 사람이 있어 복도나 계단으로 이동시 담배 냄새가 심하고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 사람이 피는 곳이 공동현관문 바로 밖이고 필로티가 설치된 곳입니다. 필로티 설치지역이면 공동구역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출입문 밖이니까 야외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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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아파트라 할지라도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만 금연구역에 해당되어 필로티 부분은 금연구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