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선정 되었는데 금연구역이 복도와 계단 등 공동주거구역만 지정 되었습니다. 각 세대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흡연하는걸 제재할 방법이 없는건 알겠는데 아파트 1층 공동현관 출입문 1미터 앞에서 흡연하는 사람이 있어 복도나 계단으로 이동시 담배 냄새가 심하고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 사람이 피는 곳이 공동현관문 바로 밖이고 필로티가 설치된 곳입니다. 필로티 설치지역이면 공동구역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출입문 밖이니까 야외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