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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22

의료보험을 만든 사람은 누구인가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의료보험 혜택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의료보험도 누군가는 처음 만들었을 것 같은데 의료보험을 최초로 만든 사람은 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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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박한무희새281
    신박한무희새28123.09.24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보험을 최초로 만든 사람은 장기려 박사라고 합니다.

    장기려 박사는 1968년에 청십자의료보험조합을 설립하였고,

    이는 한국의 슈바이처라 불리는 민간 의료보험 조합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장기려 박사는 평안북도 용천 출생으로 경성의전을 졸업하고 나고야제국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장기려 박사는 의료보험의 창시자로서 국민의 건강과 복지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 적용을 시작으로 1989년 7월 전 국민에게 확대·시행되었고, 2000년 7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전국의 139개 직장의료보험조합이 통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다

    최초 박정희대통령이 일부 500인이상 사업장 적용만으로 시행하게 되었고요

    전국민확대를 하려고 한것은 전두환 대통령이지만 아시다시피 학살 및 저항운동으로 유야무야 된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잘알고 있는 조기건강검진과 산정특례제도(암, 뇌혈관,심혈관등 중증 질환의 치료비를 국가가 95프로부담)는

    노무현대통령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행했고 지금도 꾸준히 사람들이 검진받으러 가고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수명이 증가되었습니다 , 암에 걸려도 본인부담금은 5프로입니다 이게 산정특례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한국에서 건강보험 제도가 처음 시작된 것은 박정희 정권때다.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의료에 대한 사회보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의도는 1963년 「의료보험법」이 처음 제정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의 발의로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지만 이는 오랫동안 시범사업으로만 운영되었다. 의료보험제도가 국민을 상대로 제대로 시행되기 시작한 것은 의료보험법이 제정된 지 14년이 지난 1977년부터이다. 1500명 이상의 사업장에 직장의료보험제도가 처음 실시된 것이다. 당시 유신정권은 의료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국민들 불만이 커지는 것에 긴장했다. 주요 의료기관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해 사망자가 속출하자 박정희는 14년 동안 유예했던 의료보험법을 전격적으로 시행했다. 당시 정부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의료보험제도 도입에 필요한 재원은 전적으로 재벌기업에게 의존했다. 대기업 종사자 중심의 의료보험제도가 처음 시작된 이유다.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네요~^^


  •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특정한 누군가가 만든것이라기보다는 국가의 제도이므로,

    당시 집권정부의 주도로 만들어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는 네이버 백과사전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

    국민건강보험의 역사

    1963년 의료보험법이 처음 제정되어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에 직장의료보험제도가 처음 실시되었다. 1979년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1988년 농어촌지역 의료보험, 1989년 도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의료보험이 시행되면서 특별법의 보호를 받는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이후 의료보험은 제1종 직장의료보험, 제2종 지역의료보험,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으로 구분되었고 직장ㆍ지역 의료보험은 의료보험조합,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담당하였다.

    1998년 10월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ㆍ교원 의료보험공단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통합하였고, 2000년 7월부터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139개 직장의료보험조합이 단일조직으로 통합되어 '의료보험'은 '건강보험'으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39개 직장조합별로 달랐던 보험료 부과체계가 단일화되었으며, 병ㆍ의원의 진료비 청구 심사평가 업무를 맡던 '의료보험연합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변경되었다. 기존에 분리해서 관리해 온 의료보험 재정은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ㆍ교직원 의료보험 통합, 직장과 지역의료보험 재정통합이 단계적으로 실시되었다. 이후 2003년 7월 직장재정과 지역재정이 통합되면서 실질적인 건강보험 통합이 이루어졌으며, 2011년 1월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징수가 통합되었다.

    현재 건강보험 적용대상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자·근로자·공무원·교직원·피부양자이며,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이다.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 및 근로자와 한 달에 60시간 이상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적용받게 되어 있다. 관련 기관으로는 전반적 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가입자 관리와 보험료 징수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반적 급여업무를 담당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요사항 심의・의결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민건강보험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