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대학생이 세대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님은 무주택이고,
이모네 집주소에 주민등록상 거주지주소는 되어있습니다.
이모는 전세를 살고 계십니다.
실거주는 할머니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집은 할머니 소유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세대주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만 30세 이상이거나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대학생이라면 후자에도 해당되지 않아 단독세대주로 편성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