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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수염고래170
지적인수염고래17021.12.18

대학생이 세대주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대학생이 세대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님은 무주택이고,

이모네 집주소에 주민등록상 거주지주소는 되어있습니다.

이모는 전세를 살고 계십니다.

실거주는 할머니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집은 할머니 소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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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세대주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만 30세 이상이거나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대학생이라면 후자에도 해당되지 않아 단독세대주로 편성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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