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횡단보도사고 8주진단 팔수술 형사합의금 궁금합니다
비보호 횡단보도 선진입
버스에 충격 팔수술후 진단8주
기사분하고 천만원합의 보려하는데
만65세 직장이고 급여 이백이상이고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히 알수는 없습니다.
1) 비보호 횡단보도 선진입이라고 하셔서 보행자이고 버스측이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중과실로 처리가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님이 하시는 합의가 민형사상의 합의인지 ? 형사상 합의인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만약 형사상 합의에 한한 합의이고 민사상 합의는 보험사 합의로 별도로 한다면, 8주 진단에 1000만원인 경우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다만, 민형사상 모든 합의라면, 이 부분은 조금은 더 많은 정보 즉, 님의 정확한 상해정도, 수술여부, 현재 상태, 입원기간, 정확한 사고내용등을 파악하여야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중과실 사고이기에 형사 합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형사 합의금은 정해진 것은 없으며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운전자 보험 한도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운전자 보험이 없다면 가해자의 경제력에 따라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천만원에 합의가 가능하다면 합의를 하시면 될 것이나 합의가 가능하지 않다면 좀 더 협의를 해보시고 가급적 합의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합의시 보험 합의와는 별도로 하기 위해 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가 나게 되면 현재 천만원을 받는 것은 형사 합의금이며 민사 합의금인 보험 회사에서 보상하는 것은 아직은
남아 있는 부분이며 8주 진단인 경우 천만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천만원을 받는 것은 버스 기사분의 형사 처벌의 경감을 위해서 하는 것이며 교통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가 가입한 공제 보험에서 충분한 치료 이후에 합의를 보면 됩니다.
형사 합의서를 쓰고 형사 합의금을 보험 회사 보험금에서 공제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채권 양도 통지서를 쓰는 것이
추후에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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