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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돌고래292
매너있는돌고래29223.06.23

고속도로 1차로 추월 차선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속도제한 110인 고속도로가 있다고 가정해 보면요,

속도제한 110키로인 고속도로에서 1차로로 110키로로 정속 주행 하면 안되나요?

1차로가 추월차선인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추월차선이니까 120, 130 이렇게 과속이 허용되는 차로인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속도제한 110키로인 고속도로에서 1차로로 110 속도로 정속 주행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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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기운찬날벌레57입니다.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차선입니다. 즉 빠르게 달리는 것과 상관없이 2차선에 있는 차를 추월했다면 다시 2차선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모두의 다락방입니다.


    추월 차선은 앞차를 추월할 때 이용하라는 차선입니다

    속도를 초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 추월할 때 이용하는 차선으로 정속으로라도 계속 주행하면 않됩니다

    단속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