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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코알라54
당찬코알라5419.07.01

계약만료 10일전 월세인상 통보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오피스텔 거주중입니다.

1년 계약후 7월13일 부로 만료 예정인데 집주인 연락이 없어 묵시적 연장으로 알고 있었는데 금일 부동산을 통해 기존 55만원에서 57만원으로 월세를 인상해달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이 경우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만료 1개월 이내에 통보하였으므로 묵시적 연장을 주장하여 50만원으로 1년 연장을 주장할수 있나요?

2) 만약 나가게 된다면 당장 집을 알아보고 계약일까지 나가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거 같은데 한 두달 정도 연장을 요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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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규정을 보면

    제6조(계약의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임대인의 계약 변경 통지가 1개월전에 통보되지 않았으므로 前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2년의 임대차가 묵시적 갱신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의무위반이 없다면 해지 통지를 할 수 없으나,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지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이 통지를 받고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결론적으로 임차인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임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