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규정을 보면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임대인의 계약 변경 통지가 1개월전에 통보되지 않았으므로 前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2년의 임대차가 묵시적 갱신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의무위반이 없다면 해지 통지를 할 수 없으나,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지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이 통지를 받고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결론적으로 임차인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임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