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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동박새221
노련한동박새22122.11.30

재계약 10일 전 월세 인상이 가능한가요?

현재 오피스텔 거주중입니다.

1년 계약후 12월10일 부로 만료 예정인데 집주인분이 한 달 정도 전에 연락이 와서 계속 거주하겠다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금일 집주인이 전화로 기존 73만원에서 75만원으로 월세를 인상해달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1) 만료 1개월 이내에 통보하였으므로 73만원으로 1년 연장을 주장할수 있나요?

2) 만약 나가게 된다면 당장 집을 알아보고 계약일까지 나가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거 같은데 한 두달 정도 연장을 요구할수 있나요?

3) 나가게 될 경우 중도수수료나 복비를 집주인분이 부담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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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 단위로 월세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특정 시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내용으로 계약해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계약관계와 무관한 부분으로 차임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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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1.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2.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므로, 임대인과의 협의하에 한 두달정도 거주하는 것은 무방하나, 합의가 안된다면 묵시적 갱신의 해지를 해야 하며, 그 효력은 해지의사표시 송달 후 3개월 뒤에 발생합니다.

    3. 질문자님이 묵시적 갱신된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는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 위한 복비 등은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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