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입한 물건을 못 받으면 어떻게해요?
작년 10월-11월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해외 디자이너 의자라 해외에서 들여와야하기 때문에 1월은 되어야 받을 수 있다고 했고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월에서 2월 3월.. 계속 늦춰지네요.
의자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파손되어 다시 요청했다.
원래 선박으로 들여오는데 제껀 오래 기다리셨으니 비행기로 요청해놓았다.
등 말이 계속 바뀌어요.
처음엔 그러려니하고 기다렸는데 3월31일에 한국으로 물건들어오면 연락준다더니 이렇다 저렇다하는 연락 조차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매번 먼저 연락해야 상황을 전달받았어요.
이 부분이 제일 답답해요.
전화해도 핑계대면서 미룰게 뻔해서 벌써 스트레스예요.
네이버엔 이미 구매확정 상태고요.
기다린 시간이 아까워서 기다려볼까 했는데 이젠 못 기다리겠어요.
업체측에 뭐라고 따져야할지도 모르겠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미 6개월 가까이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의문이므로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업체가 예정된 배송일자를 계속 어기는 상황으로 채무불이행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2주 이내에 이행할 것을 최고하시고 그때까지 이행이 안되면 계약해제를 하고 대금환불을 받겠다고 통보하시면 됩니다.
만약 업체에서 대금환불을 이행하지 않으면 네이버로 민원을 넣으시거나 바로 민사소송을 들어가시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