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무실을 임대하였는데 보증금과 월세를 4인이 나눠서 내는 경우 대내적인 법률관계?
안녕하세요.
보증금 400, 월세 40만원인 사무실을 (거의 원룸이죠) 4인이서 보증금 100만원씩 월10만원식 내는 경우, 대내적인 법률관계를 확정짓기 위한 계약서는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단순 카카오톡 내용과 송금내역으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효력이 발생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계약서를 쓰는것이 좋은지, 계약서의 형식은 무관한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분쟁이 예상된다면 분쟁될한만 요소에 관한 합의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