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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박새191
21년에 고용증대세액 받았습니다.
24년 귀속분 법인세 신고해야 하는데 21년에 비해 24년은 상시근로자 수가 줄었습니다.
추징대상인 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3년은 유지를 해야 하므로 21년도 대비 24년도에 고용인원이 줄었다면 추징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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