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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환한태양새38
환한태양새38

전남친 스토킹처벌법 접금금지 할 수 있을까요?

헤어진지 1년이 넘었습니다

같이 동거를 하였고 헤어지자해도 놔주질않아

나가질 않을 것 같아서 좋게 타일러서 내보낸 후 겨우 헤어지자했지만

헤어진지 1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연락이 옵니다

몇달전만해도 집에 찾아왔었고 저희집 문 사이에 편지를 넣고 가는둥

너무 무섭고 소름끼쳐 한번만 더 집으로 찾아오면 신고할것이다

라고 얘길했더니 찾아오진 않지만 연락이 계속 옵니다

오늘도 몇번이나 거절했지만 술먹고 전화온듯하고

차단하거나 번호를 바꾸지 않는건 바꾸면 찾아오거나 할까봐

무서워서 번호도 못 바꾸는 상태입니다

이사를 갈 수 있는 여건이나 상황이 되지않아서 이사를 갈 수가 없고

동거하면서 도와줬던 돈들을 내놓으라고 안주면 가족한테나

제 지인들한테 동거했던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도 합니다

이제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듭니다 몇달도 아니고 1년이 넘게

너무 힘들어서 해당 통신사에 연락해서 수신내역을 뽑을 수 있냐

물었더니 수신내역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증거는 1년전껀 하나도 없고 이번년도 부터 온 문자들과

협박내용 포함된게 전부인데 이런 증거만이라도 신고하면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무작정 경찰서부터 가서

하나부터 열가지 다 얘기하면 처벌이 가능할지

전화가 올때마다 이제 손이 덜덜 떨리고 가슴이 너무 뜁니다

번호를 바꾸거나 차단을 하면 가족에게 연락할까 무섭습니다

동거했던 사실을 다 폭로하겠다하고 같이 살면서 도와줬던 돈들을

가족에게 다 얘기해서 니가 안주면 가족한테 받아내겠다는 식입니다

제가 줄 수 있는 여건도 상황도 되지않는데 계속 협박하는데

참다참다 진짜 나는 더이상 못참겠다 마지막이다

연락하지말아달라 진짜 신고하겠다 나는 이제 더이상 못참겠다

라고 타일러도보고 연락 안하겠다라고 대답도 들었는데

얼마 안가 또 연락오고 미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해결책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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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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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죄, 스토킹범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는데

    가능하시다면 서면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필요하시다면 대리인을 선임하시어 고소장을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자님의 거부의사에게 지속하여 연락하고, 집으로 찾아오는 등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ㅚㄹ 수 있습니다.

    이번년도부터 온 문자들과 협박내용이라고 지속성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작정 경찰서에 가는 것보다 피해내용을 적은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고, 경찰조사과정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