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 스토킹처벌법 접금금지 할 수 있을까요?
헤어진지 1년이 넘었습니다
같이 동거를 하였고 헤어지자해도 놔주질않아
나가질 않을 것 같아서 좋게 타일러서 내보낸 후 겨우 헤어지자했지만
헤어진지 1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연락이 옵니다
몇달전만해도 집에 찾아왔었고 저희집 문 사이에 편지를 넣고 가는둥
너무 무섭고 소름끼쳐 한번만 더 집으로 찾아오면 신고할것이다
라고 얘길했더니 찾아오진 않지만 연락이 계속 옵니다
오늘도 몇번이나 거절했지만 술먹고 전화온듯하고
차단하거나 번호를 바꾸지 않는건 바꾸면 찾아오거나 할까봐
무서워서 번호도 못 바꾸는 상태입니다
이사를 갈 수 있는 여건이나 상황이 되지않아서 이사를 갈 수가 없고
동거하면서 도와줬던 돈들을 내놓으라고 안주면 가족한테나
제 지인들한테 동거했던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도 합니다
이제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듭니다 몇달도 아니고 1년이 넘게
너무 힘들어서 해당 통신사에 연락해서 수신내역을 뽑을 수 있냐
물었더니 수신내역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증거는 1년전껀 하나도 없고 이번년도 부터 온 문자들과
협박내용 포함된게 전부인데 이런 증거만이라도 신고하면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무작정 경찰서부터 가서
하나부터 열가지 다 얘기하면 처벌이 가능할지
전화가 올때마다 이제 손이 덜덜 떨리고 가슴이 너무 뜁니다
번호를 바꾸거나 차단을 하면 가족에게 연락할까 무섭습니다
동거했던 사실을 다 폭로하겠다하고 같이 살면서 도와줬던 돈들을
가족에게 다 얘기해서 니가 안주면 가족한테 받아내겠다는 식입니다
제가 줄 수 있는 여건도 상황도 되지않는데 계속 협박하는데
참다참다 진짜 나는 더이상 못참겠다 마지막이다
연락하지말아달라 진짜 신고하겠다 나는 이제 더이상 못참겠다
라고 타일러도보고 연락 안하겠다라고 대답도 들었는데
얼마 안가 또 연락오고 미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해결책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죄, 스토킹범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는데
가능하시다면 서면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필요하시다면 대리인을 선임하시어 고소장을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자님의 거부의사에게 지속하여 연락하고, 집으로 찾아오는 등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ㅚㄹ 수 있습니다.
이번년도부터 온 문자들과 협박내용이라고 지속성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작정 경찰서에 가는 것보다 피해내용을 적은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고, 경찰조사과정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