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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두꺼비124
훈훈한두꺼비12423.04.12

보험 청구 가능한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병원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다가 일부 청구를 했는데 빠진 청구서가 있는 경우 어느 기간 안에 보험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현재 2년 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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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2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1년만 더 지나면 보험금청구소혈시효가 완성 됩니다.

    시효기간이 3년이니 늦지않게 청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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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의 청구효력은 3년간 유지가 됩니다. 하여 3년이 지나면 보험금을 청구해도 보험사에서는 부지급을 해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니 3년이 도래하기 전에 청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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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3년안에 청구를 하신다면 문제없이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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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2. 치료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보험금 청구하시면 됩니다. 치료받은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 서류첨부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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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금 청구소멸시효 기간은 사고발생일로 부터 3년입니다.

    - 3년 이내 사고라면 서류구비후 접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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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기간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치료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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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기에 보험회사는 지급을 안해줘도 됩니다,

    2년이 넘으셨으면 빠르게 청구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자세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프로필 보시면 연락처 있습니다.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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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의 경우 진료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하시기 때문에, 서류 준비하셔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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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입증서류만 정확히 있으시다면 3년 내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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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보험금 청구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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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 소멸시효는 3년으로 3년 이내 재청구 가능합니다.

    정확한 부분은 담당 설계사님께 안내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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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보험금 청구는 진료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가능합니다.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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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이내 치료영수증이면 빠진영수증 추가 청구해보세요.

    물론 보장제외기간에 걸리면 보상되지 않을수 있으나 그부분은 심사팀에서 판단하실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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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진료비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라면 청구하셔도 문제는 없으니,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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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는 예전에는 2년이었지만 지금은 바껴서 최대3년전 병원비까지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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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최대 3년전의 병원비까지 청구 가능하세요!

    빨리 준비하셔서 청구하세요!

    일반 통원비용이라면 진료비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 정도만 있어도 청구 가능하시고 입원이나 수술하셨다면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등 필요하실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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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의 청구기한은 3년입니다.

    2녕이 지났으니 청구가 가능하니 보험사로 청구하셔서 보험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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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청구 유효기간은

    3년 이내 청구 하시면 됩니다.

    사고 발생 일로 부터 3년 이내입니다.

    혹시라도 보험만기로 인해 보장기간이 종료가 되더라도 사고 발생시점으로 보상가능하여 3년 이내 꼭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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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청구 시효는 3년입니다. 3년 안에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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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 기한은 3년이기 때문에 일부 누락된 청구는 이 기간 내에 청구하면 보상이 됩니다.

    2년 정도 지난 상태라면 보상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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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안에 하시면 됩니다.

    청구안한게 2년정도 되었다하시니 서류 잘챙겨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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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청구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청구 못했던 것은 1년 경과하기 이전에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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