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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4.06

거래처에 판매장려목적으로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과세대상에 해당되나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해당하는 사업자가 자기소유한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따라 일정률의 판매장려금을지급하거나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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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 대상입니다.

    아래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6-16-3 【판매장려금의 과세】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지급 또는 공급하는 경우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재화로 공급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과세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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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장려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고, 재화로 공급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과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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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처와 사전 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수금실적 및 판매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지급하는 금품을 판매장려금이라 하며 부가가치세 산정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합니다. 이는 세금계산서에 판매장려금이 포함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공급대가에서 직접 차감하여 주는 매출에누리와 구분되며 매출에누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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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정욱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정 성과에 따라 지급받은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판매장려금을 지급 받는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으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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