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처와 사전 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수금실적 및 판매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지급하는 금품을 판매장려금이라 하며 부가가치세 산정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합니다. 이는 세금계산서에 판매장려금이 포함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공급대가에서 직접 차감하여 주는 매출에누리와 구분되며 매출에누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