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현금으로 지급시 부가가치세 과세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판매장려금으로 지급하여도 과세표준에 차감하지 않고, 기존 과세표준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판매장려금으로 재화를 제공했을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