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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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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현금으로 지급시 부가가치세 과세되나요?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현금으로 지급시 부가가치세 과세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판매장려금으로 지급하여도 과세표준에 차감하지 않고, 기존 과세표준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판매장려금으로 재화를 제공했을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